[법학]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정의
- 최초 등록일
- 2006.10.19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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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와 손해배상의 정의 .. 입니다..
목차
손해배상
손해배상손실보상
본문내용
損害賠償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하는 것을 말한다.
즉손해배상은 손해의 제거가 아니라 배상으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주의(제394조,제763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원료의 구입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원료를 갖고 오지 않아 공장에서 작업을 할 수 없다거나, 이로 인해 다른 거래처에서 보다 비싼 가격으로 원료를 구입하여 손해를 보았다거나,도로 옆의 집에 트럭이 뚸어 들어 가재를 파괴하는 경우 등에서 손해를 입힌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햐여야 한다. 손해배상에는 배상의 범위와 전보되는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한 문제가 있다. 특히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되는데, 가해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당시에 채무자가 알고 있었던 사정과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과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채무자가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을 기초로 한다.(‘상당인과 관계설’ 중 ‘절충설’의 입장․통설)또 전보되는 손해는 단순한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전보도 가능하다.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건,효과, 기능 등에 관하여 매우 다르다.①「손해배상」이란 손해를 가한 자가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채무불이행의 경우(제390조)와 불법행위의 경우(제750조)에 인정된다. 어느 경우에도 손해를 가한 자에게 「고의․과실」(민법390조단서․제750조)이 필요하고,경우에 따라서는 직접가해자 이외의 자 예컨대 사용자(민법 제756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 소유자(민법 제758조)
에게도 손해배상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