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상법 기말고사 문제
- 최초 등록일
- 2006.10.10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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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 기말고사 문제와 답입니다.
목차
<상사채권의 물적담보>
< 매수인의 의무>
< 상호계산 >
<상호계산기간 경과 후의 효력>
<대리상>
<중개인의 권리․의무>
본문내용
<상사채권의 물적담보>
Ⅰ. 상인간의 유치권 (일반상사유치권)
1. 의의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2. 요건
(1) 당사자
유치권 성립시를 기준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
(2) 피담보채권
피담보채권은 상인의 쌍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어야 하고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3) 목적물
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 물론 동산과 부동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채무자 소유이어야 한다.
③ 점유취득원인이 채권자에게 상행위일 것을 요구, 그러나 점유취득행위가 상행위 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④ 직접점유이든 선하증권, 화물상환증에 의한 간접점유이든 불문
(4)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견련성의 불요 그러나 일반적 견련관계는 필요하다.
3. 효력
① 목적물 유치 ② 목적물 환가 ③ 과실수취권 ④ 비용상환청구권 ⑤ 별제권․정리담보권
⑥보관의무
4. 소멸
① 피담보채권 소멸 ② 목적물의 소유 상실
③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때
Ⅱ. 특별상사 유치권
대리상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육상운송인, 해상운송인 등을 위한 유치권에 대해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1. 대리상․위탁매매인
(1) 피담보채권 : 단순히 거래의 대리나 중개 또는 물권․유가증권의 매매로 인하여 생긴 채권일 것을 요구
(2) 목적물 : 목적물의 점유취득 원인이 본인․위탁자와 대리상․위탁매매인간의 상행위이어야 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