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L/G, L/I 사례조사
- 최초 등록일
- 2006.09.26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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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운송론 수업 관련 L/G, L/I 사례조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란 수입화물이 이미 도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할 때 동 화물의 인수가 가능하도록 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은행이 보증한다는 화물선취보증서를 말한다. 본선이 입항하고 화물이 양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어음 및 운송서류가 수입지 은행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서는 화물을 수취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수입상은 화물을 목전에 보면서도 이것을 인수하지 못하여 전매할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입상은 외국환은행의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선하증권이 없더라도 본선으로부터 화물을 수취할 수 있는 편법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L/G보증에 따른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 그리고 L/G 위조, L/G 사용에 대한 적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1) L/G의 적법성에 관한 사례
창고업자가 운송업자에게 운송업자 발행의 화물인도지시서 없이는 화물을 출고하지 않겠다고 약정하고도 그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업자 발행의 선하증권 없이 수입업자에게 화물을 임의로 인도한 경우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양밍 마린 트랜스포트 코퍼레이션 (이하 A)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광성창고 주식회사 (이하 B)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는 해운업자인 A가 1996년 9월 5일경 미국의 운송주선업자인 오션브리지와 사이에 미국 로스엔젤레스항에서 대한민국 부산항까지 컨테이너 1개를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그 선하증권상에는, 송하인 오션브리지, 수하인 주식회사 국제포워딩(오션브리지의 국내대리점), 적입된 화물 건축자재 322카툰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참고 자료
국제운송론-이시환 저
무역계약론-강원진 저
국제무역보험론-이은섭 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
서울고법 2005.8.26. 선고 2004노2404 판결
부산지법 1995.7.25. 선고 94가합8870 판결
대법원 1993.12.24. 선고 93다15632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23598 판결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