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취소
- 최초 등록일
- 2006.06.25
- 최종 저작일
-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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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정하중저, 김동희저 참고해서...
셤공부하실때나 레폿쓰실때 알맞는 분량으로 압축한거예요~
도움되시길 바래요~^^
목차
Ⅰ.취소의 개념
Ⅱ.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1.기본적 성격상의 차이
2.구체적차이
Ⅲ. 취소권자
Ⅳ.취소의 절차
Ⅴ. 취소의 효력
Ⅵ. 취소권의 근거와 사유
1. 취소권의 근거
2. 취소의 사유
Ⅶ. 직권취소의 한계
Ⅷ. 취소의 취소
1. 취소의 무효원인이 있는 경우
2. 취소의 취소원인이 있는 경우
Ⅸ. 第3자효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본문내용
Ⅰ.取消의 개념
좁은 의미에서 행정행위의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성립에 있어서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를 직권취소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 넓은 의미의 취소란 직권취소 이외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한 취소, 즉 쟁송취소를 포함하고 있다.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그 성립당시 흠을 이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흠없이 성립을 하였으나,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인 철회와 구별된다.
Ⅱ. 職權取消와 爭訟取消의 구별
1.基本的 성격상의 差異
쟁송취소의 제도는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행위의 추상적 위법성을 이유로 소급적으로 적법상태를 실현시키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직권취소는 적법성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또 하나의 독립된 행정행위로써 장래를 향하여 행정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본적인 특색을 갖고 있다.
2.具體的差異
가. 取消事由
쟁송취소에서는 추상적인 위법성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행위가 취소된다. 이에 대하여 직권취소에서는 위법의 내용이 구체적인 위법사유에 기하면서 행정목적의 실현이라는 공익의 요구에 의하여 행위가 취소된다.
나. 이익형량
쟁송취소에서는 위법성이 있는한 이익의 비교형량이 없이 취소됨이 원칙임에 대하여 직권취소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정목적에 비추어 위법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는 동시에 관련되는 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