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세에 관한 신문 스크랩-비과세·저율과세 저축금액 410조원
- 최초 등록일
- 2006.05.20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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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세에 관한 신문을 스크랩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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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금우대 한도 확대는 고소득층에 유리‥조세형평 왜곡"
현행 세법에서 비과세·저율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 9개의 금융상품을 비롯해 제도 폐지로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계속되고 있는 9개 금융상품 등 총 18개 상품에 불입된 금액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410조37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규모의 금액은 비과세 및 저율과세 혜택이 없고 현행 세법이 정한 금융상품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를 명확하게 적용할 경우 막대한 세수로 연결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거나 비과세 혜택이 폐지 됐지만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은 여전히 남은 금융상품은 총 16개이며 저율과세가 적용되고 있는 금융상품은 총 2개 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8개 비과세·저율과세 금융상품 등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총 5996만9000계좌에 총 불입금액이 410조3745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3년 6621만5000계좌에 386조5738억원에 비해 계좌수는 줄었으나 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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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의견 : 위 신문기사는 현재는 비과세 혜택이 폐지됐지만 기존의 금융상품에 가입된 가입자들이 계속해서 혜택을 받고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을 다룬 기사이다. 정부는 현재 그런 문제 때문에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기존가입자들이 부당한 혜택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논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저소득층에는 혜택을 더 늘려야 할 것이고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이득에 대한 세금을 늘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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