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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평설(법인격 부인론, 대법원 2001.1.19. 선고 97다2160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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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04.29
최종 저작일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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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론 부인격에관한 대표 판례입니다.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소송의 경과

1. 제1심 판시
2. 제2심 판시
3. 대법원 판시

Ⅳ. 해설

1.법인격 부인론
(1)의의
(2)실정법상의 근거
(3)적용범위
(4)효과

2. 종전판례의 검토(대법원 1988.11.22. 선고 87다카1671판결)

(1)사실관계
(2)판시요지
(3)검토

3. 당해 판례의 검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1991.6.19 그 회사가 분양하는 오피스텔 및 상가 중 5층 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2.3.30까지 사이에 계약금 및 2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당초 위 회사는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분양이 저조하여 시공회사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게 되었고, 그러자 시공회사는 1992.8 이래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1심소송 도중인 1996.5.에 위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한편, 대표이사 피고 甲은 종전부터 B유통주식회사 등 여러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들 회사를 내세워 그 회사명의로 또는 자신의 개인명의로 빌딩 또는 오피스텔 분양사업을 해오던 자로서,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1991.5.3.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乙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은 총5,000주이고 외형상 甲등 4인 명의로 분산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갑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고, 주주총회나 이사회결의 역시 외관상 회사로서의 명목을 갖추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아니한채 갑 개인의 의사대로 회사 운영에 관한 일체의 결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 회사의 사무실은 현재 폐쇄되어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도 없다. 甲은 피고 회사가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78억원 중 30억원 가량을 임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 및 상가의 부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회사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그 부지에 대해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말소하기도 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재산과 甲 개인의 재산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 회사가 시행하는 이 사건 공사는 공사발주금액만도 166억원 가량인 대규모공사이고,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도 수백억원에 달함에 반하여, 피고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에 불과하고 이마저 명목상의 것일 뿐이며, 위 분양대금으로 매수한 위 부지는 甲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분양대금 역시 그 용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채 모두 사용되어버려, 피고 회사의 실제 자산은 사실상 아무 것도 없다.

참고 자료

김준호 2005. 민법강의. 법문사


백태승 2004. 민법총칙. 법문사


고상룡 2002. 민법총칙. 법문사


김준호 2004. 민법판례 6판. 법문사


민사판례연구회 2002. 민사판례연구ⅩⅩⅣ. 박영사


현병철 외 10인 저 1998. 민법총칙 기본판례평석 100선.
현암사


이주식 2002. 민법판례정리. 고시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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