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절차적 공권-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06.04.25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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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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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절차적 공권
1.개념
2.성질
Ⅱ.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1. 의의
2. 성질
3. 인정여부
4.성립
5. 행사
Ⅲ. 사견
본문내용
Ⅰ.절차적 공권
1.개념
개인의 실체법적 공권의 보호를 더욱 확실하게 하기 위해 사전적으로 행하는 청구권을 말한다. 이러한 청구권으로는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행정 절차 참여권 등이 있다.
2.성질
‘절차’라는 의미에 따라 실체법적 절차와 쟁송법적 절차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1)실체법적 절차
행정객체가 행정주체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행사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절차적 공권에서 절차란 이에 해당한다.
(2)쟁송법적 절차
쟁송기관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행사하는 사법작용을 말한다.
Ⅱ.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1. 의의
상대방이 행정청에 대해서 하자 없는 재량권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재량권행사의 통제내지 한계이론의 하나이다. 상대방은 이러한 무하자 재량 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성질
(1)적극적 공권선언적 공권
무하자 재량 행사청구권은 단순히 위법한 처분을 배제하는 소극적 방어적 권리가 아니라 행정청에 대해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적극적 공권이다. 또한 아직 실정법이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선언적 공권이다.
(2)실체법적 권리
무하자 재량행사청구권은 절차개시청구권이나, 절차에 대한 참가 요구권은 아니기 때문에 결정의 내용에 관계되는 실체적 권리라고 볼 수 있다.이는 광의의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개념이다.
참고 자료
현대행정법강의 (한견우 저 신영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