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최초 등록일
- 2006.03.28
- 최종 저작일
-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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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품위생법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영 업
제3장 기준 및 규격과 표시․광고 등
제4장 검사 등
제5장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6장 판매 등의 금지
제7장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및 단체설립
제8장 시정명령․허가취소 등 행정체제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부칙
본문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 및 품질향상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
제2조〔책무〕
① 국가 및 지방단체는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자의 지도 및 관리
② 영업자는 양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공급
제3조〔정의〕
1. 건강기능식품 : 인체의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
2. 기능성 :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 를 얻은 것
3. 표시 :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는 문자․숫자 or 도형을 말함
4. 광고 : 라디오~간판 등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함
5. 영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 or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없을 말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