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현황]알바생,고용주 알바 기초법율 인식 조사
- 최초 등록일
- 2006.02.13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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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르바이트 전문사이트 핫알바(http://www.hotalba.co.kr)가 아르바이트생 1,025명, 아르바이트 고용주 273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관련 기초법률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아르바이트생 64%, 고용주 36%가 아르바이트 최저임금에 대해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었고,근무 중 발생한 도난사고 금액을 아르바이트생의 급여에서 제하는 것이 근로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용주의 44%, 아르바이트생의 48%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등 아르바이트 기초법률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1.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 알바생 64%, 고용주 36% 몰라..
2. 도난시 알바생 급여 삭감은 근로법 위배 - 알바생 48%, 고용주 44% 몰라..
3. 빨리 그만둬 알바비 삭감은 근로법 위배 - 알바생 39%, 고용주 21% 몰라..
4. 고용주의 추가업무 요구는 근로법 위배 - 알바생 25%, 고용주 41% 몰라..
5. 아르바이트 피해 신고 방법 – 알바생 23%만 알고 있어…
6. 야간수당 주간과 같을 시 근로법 위배 – 알바생 91%, 고용주 79% 알고 있어
본문내용
1.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 알바생 64%, 고용주 36% 몰라..
설문 응답자 중 아르바이트 고용주 36%, 아르바이트생 64%가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법적 아르바이트 최저 임금은 시급 3,100원이며, 일급 24,800원, 주급 136,400원, 월급 700,600원이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56%가 최저임금을 알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더 낮은 금액으로 잘못 알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이 20% 이었다. 결과적으로 정확한 최저임금을 알고 있는 경우는 겨우 36%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자 중 33%, 아르바이트 미경험자 중 43%만이 정확한 최저임금을 알고 있어, 실제 알바 경험자들이 낮은 알바비를 받으면서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