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107.108.109조
- 최초 등록일
- 2006.01.18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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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공부를 하다보면. 민법 제 107조,108조,109조에 나오는
진의아닌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의한표시 이세개 나온다.
그런데 이 세개는 안에 나오는내용이 비슷하고 중요한 부분이기에 묶어서
공부하는것이 좋다.
그래서 내가 이번 기말시험때 민법 시험에도 나왔을때 이방법으로 공부를해서.
에이뿔을 받게되었다. 한번 믿어보시고. 짧고 굵은걸 원하시분에게는 아주 좋은 자료인것같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민법107조 진의아닌 의사표시
Ⅰ. 의의
: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한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면서 하는 의 사표시
Ⅱ. 성립요건
1. 의사표시가 있어야한다.
2.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아야한다.
3.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Ⅲ. 적용범위
: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효과
1.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표시된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3.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는 무효 이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