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종합부동산법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12.20
- 최종 저작일
- 2005.12
- 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법에 관하여 알기쉽게 자세히 설명한 글입니다. 레포트 형식에 맞추어 작성한 맞춤형 글입니다. 많은이용 바랍니다.
목차
Ⅰ. 종합부동산세란?
1. 목적
2.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
3. 과세구분 및 세액
4. 비과세·감면 등
Ⅱ. 주택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3. 세율 및 세액
Ⅲ. 토지에 대한 과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표준
3. 세율 및 세액
Ⅳ. 종합부동산세 납세절차
1. 신고/납부
2. 물납과 분납
3. 결정과 결정
4. 가산세
5. 자료제공 및 협조의무
본문내용
Ⅳ. 종합부동산세 납세절차
1.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2005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물납과 분납
(1) 물 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 분 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결정과 결정
(1) 결정
관할 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참고 자료
이철재 세법개론
최태규 세무회계
임상엽 세법개론
강경태 세법개론
인터넷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