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사형제폐지 찬성에 관한 고찰
- 최초 등록일
- 2005.12.11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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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폐지 찬성에 관해 피력했습니다,
목차
【서론】
1. 사형제도란 무엇인가
2. 사형제 폐지의 대두
【본론】
1. 한국의 사형 실태
* 참고 - 연도별 사형 집행
- 제 1심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사형 인원수
2. 미국의 사형 실태
3. 사형제도의 모순점
1) 사형제도의 오판가능성
2) 사건에 대한 법적 평가의 시기별 차이
3) 사형집행자의 인권
4) 사형의 정치적 남용
【결론】
본문내용
- 사형은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법적 살인이다. 흔히 살인은 개인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다수의 당사자에 의한 살인, 조직체에 의한 살인도 적지 않다. 가장 강력한 조직체인 국가는 다수의 살인에 관여해왔다. 국가 테러리즘(state terrorism)은 나찌하의 인종청소처럼 대량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전쟁하에서 살인은 ‘훈장’을 받을만한 행위로 여겨진다. 사형은 국가 테러리즘의 한 종류이다.
- 국가살인인 사형은 개인적 살인행위와 달리 형사사법 절차의 단계를 밟아 완성된다. 경찰의 검거, 검사의 구형, 법관의 사형선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사형집행 명령, 마지막으로 검사 입회하의 교도관에 의한 처형, 의사의 사형확인의 절차를 거친다. 때문에 사형이라는 살인은 보통살인에서 보듯이 우발적․격정적인 것이 아니라, 냉정한 절차를 거쳐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범죄유형으로 볼 때 격정범, 우발범이 아니라 豫謀犯에 해당한다.
- 사형에 관여하는 당사자 중에서 실질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자는 법관과 법무부 장관이다. 적어도 살인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할 때 경찰과 검사는 수사․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 검사의 구형은 법관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집행명령이 있으면 교도소로서는 집행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형이라는 극형의 확정에 있어서는 법관의 책임을, 사형집행에 있어서는 법무무 장관의 책임을 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교도소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자유형이 없었던 시대에 사형은 하나의 극단적 형벌로서의 기능을 했다. 그러나 무기 자유형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고 있고, 무기 자유형으로서의 범죄억제가 가능한 이상 사형은 無害化의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사형은 아마도 형벌 내지 제재라기보다는 한 생명의 말살(extinction)에 해당한다.
- 오늘날 사형 논의가 진공하에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형 존치론과 폐지론의 논쟁은 먼저 역사적 맥락에서, 그리고 현대 한국의 사형집행의 실제를 대하면서 꼼꼼이 따져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형에 대한 기존의 실정법적 정당화가 과연 합리성과 과학성의 잣대 앞에 유지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존치론의 또하나의 중요한 논거인 국민정서론 및 상황론의 타당성 여부도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사형폐지론의 정당성이 입증된다면, 그 사형을 어떻게 폐지해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논의를 또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의 궁극적 목표는 사형을 살아있는 제도로부터 역사적 유물로 만드는 것임을 밝혀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