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한양약 분쟁 정책 사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05.12.03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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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사례개요
한?양약 분쟁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1993년 1월 30일에 약사법 시행규칙 제11힝 제1항 제7호(약국에서 재래식 약장 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를 삭제한, 즉 한약장 규제규정 삭제 및 무면허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처벌완화 등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한의대생의 수업거부와 약사의 한약제조권 반대 서명운동 등으로 인하여 6월 30일 보사부가 한약분쟁해결을 위한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약개추)를 발족하였다. 6번의 약개추를 개최하여 9월 3일 새로운 약사법개정안(한약의약분업은 앞으로 여건이 성숙한 뒤 별도로 법을 개정해 추진. 일단 한의사는 현행대로 한약을 조제하고, 이미 한약을 취급해 온 약사의 기득권을 감안 한약제조를 허용)을 발표하였으나 한의사회와 약사회 모두 이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목차
Ⅰ. 사례개요
1) 사건배경
2) 시행규칙 개정안과 이익갈등의 발생(1993년 1월-6월) - 미래상황에 대한 예측 미흡
3) 분쟁 해결을 위한 정부개입 (1993년 6월-9월) - 정책대상자의 의견 수렴의 미흡
4) 경실련의 개입과 분쟁의 조정 (1993년 9월 - 12월) - 정부 정책(약사법 개정안) 결정 후 정책 대상자에 반발에 따른 정책집행의 표류 및 수정정책안
Ⅱ. 사례쟁점
1) 정책단계별 실패요인 및 조사방안
2) 쟁점
3) 학습조치방안
Ⅲ. 정책분석
1) 생산성(효율성)
2) 민주성(참여성)
3) 성찰성(당위성)
본문내용
Ⅰ. 사례개요
한․양약 분쟁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가 1993년 1월 30일에 약사법 시행규칙 제11힝 제1항 제7호(약국에서 재래식 약장 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를 삭제한, 즉 한약장 규제규정 삭제 및 무면허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처벌완화 등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한의대생의 수업거부와 약사의 한약제조권 반대 서명운동 등으로 인하여 6월 30일 보사부가 한약분쟁해결을 위한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약개추)를 발족하였다. 6번의 약개추를 개최하여 9월 3일 새로운 약사법개정안(한약의약분업은 앞으로 여건이 성숙한 뒤 별도로 법을 개정해 추진. 일단 한의사는 현행대로 한약을 조제하고, 이미 한약을 취급해 온 약사의 기득권을 감안 한약제조를 허용)을 발표하였으나 한의사회와 약사회 모두 이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대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중재하여 보사부가 경실련의 중재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10월 8일 약사법개정안 최종안(약사의 한약 조제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기존약사 및 법시행이전 약대 재학생에게 응시자격 2회부여)을 발표하였다. 이 최종안에 대해 약사회는 수용불가를, 한의사회는 수용의사를 표명하였으나 12월 17일 이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 사건배경
1993년 이전에도 한의사회와 약사회간의 분쟁은 잠복과 표출을 계속하였다. 해방이전에 한의사는 의사로서 인정받지 못하다가 1953년 약사법 제정으로 의료제도는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되었고, 의약제도는 불안정하지만 약사로 일원화되었다. 1970년대에 한의사회는 약사의 한약조제금지를 요구하였고 1980년대에는 약사회의 반발로 정부가 약사의 한약조제를 단속하지 못한 채 오다가 1993년에는 심각한 갈등을 표출하게 되었다. 한약분쟁의 현상은 한약을 누가 취급하느냐의 문제였다. 약사법 개정안에 약국에 한약장을 설치하는 문제가 포함되자 그간 약사가 한약을 취급하여왔던 것에 반대하여 왔던 한의사들이 대응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