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시사]헌법에 있어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인정여부와 입법론
- 최초 등록일
- 2005.11.26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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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제1논점 :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행법적 인정 여부
2. 제2논점 : 우리나라의 여론과 외국의 입법례
결론
본문내용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련되는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憲法 ]
제19조[良心의 自由] 모든 國民은 良心의 自由를 가진다.
제20조 제1항[宗敎의 自由] 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제37조 제2항[基本權制限에 관한 一般的 法律留保]國民의 모든 自由와 權利는 國家安全保障․秩序維持 또는 公共福利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法律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9조 제1항[國防의 義務]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防의 義務를 진다.
1. 제1논점 :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행법적 인정 여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제2차대전 이후로 적지 않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권리를 헌법 또는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1948년 『일반군사훈련 및 병역에 관한법률(The Universal Military Training and Service Act)』 제 6조 j항이 이를 규정한 이래, 연방대법원에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쪽으로 판례를 발전시켜 왔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서는 월남전반대운동과 결부되어 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더욱 문제가 되었다.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특정전쟁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新稿 헌법학연습 [케이스중심] - 권영성, 신우철 공저 1998
보정판 헌법학원론 - 권영성 2003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 조국
디지털 딴지일보 - http://www.ddanzi.com/
한국일보 - http://news.hankooki.com/
한겨례 신문 -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