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지구환경변화와 교토의정서
- 최초 등록일
- 2005.11.17
- 최종 저작일
- 2005.11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목 그대로 지구환경의 변화 원인과 그의 대책인 교토의정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환경오염, 온실가스, 교토의정서 등 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이 보고서 하나로 충분한 참고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되었습니다.
목차
1.기후의 변화
1)최근의 기후변화 현상
2)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현상
3)기후변화와 환경과의 관계
4)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요인
2.지구온난화
1)우리가 지구환경 속에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2).지구온난화의 요인과 영향
3).업살라 빙하지대의 변화
3.온실효과
1)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란?
2)온실효과 메커니즘
4.온실가스
1)온실가스란?
2)6대 온실가스
3)온실가스의 종류
5. 기후변화 예측
1)지구온난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2)기후변화 예측
6. 교토의정서
1)비준현황
2)주요내용
3)발효요건
4)교토메카니즘
본문내용
▲교토메카니즘이란?
교토의정서에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도(ET)와 같은 유연성체제를 도입하였는데, 이들을「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이라고 한다.
(참고: 유연성체제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체제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협약에서는 교토메카니즘이라 불리는 배출권거래제(ET),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등이 이에 속한다.)
▲공동이행제도(JI: Joint Implementation): 교토의정서 제6조
부속서 I 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체제이다. 특히 EU는 동부유럽국가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현재 비부속서(Non-Annex)Ⅰ국가인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동이행제도의 논의동향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교토의정서 제12조
이 체제는 선진국(부속서I국가) 이 개발도상국(비부속서 I 국가) 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의 일부를 선진국의 감축량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CDM을 통하여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1년 7차 당사국총회에서 CDM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가 구성된 이래, 세부적인 사업 추진절차가 마련되어, 2005년 1월 현재 1개의 대규모 매립지가스 자원화사업과 1개의 소규모 수력 발전 사업이 CDM집행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19개의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이 집행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다.
청정개발체제는 공동이행제도와는 달리 1차 의무기간 (2008~2012) 이전의 조기감축활동 (Early Action)을 인정하는데 2000~2007년에 발생한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을 소급하여 인정한다.
참고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