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노동법 사례연구-집단적 휴가청구 및 연장근로거부
- 최초 등록일
- 2005.11.02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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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집단노동관계 파트 사례연구입니다.
목차
쟁점 1)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도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면 권리남용이 되는가?
쟁점 2)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업무저해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 혹은 결과적으로 업무를 저해하는 경우에도 위법행위가 되는가?
쟁점 3) 사용자의 업무저해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는 쟁의행위가 되는가
쟁점 4)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결의 ∙ 결행하는 것은 허용 되지만, 연장근로거부 또는 휴가일제실시를 결의 ∙ 결행하는 것은 위법인가. 노동조합이 쟁의신고를 행한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 인가.
결론
본문내용
<< 노동법 사례연구 – 집단노동법관계 PART6 >>
- 집단적 휴가청구 및 연장근로거부 -
노동조합이 연장근로거부 와 집단적 휴가청구를 결의 ∙ 결행 한데 대하여 논의 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그 정당성과 위법성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쟁점 1)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도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면 권리남용이 되는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 업무의 저해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 것만을 가지고 정상한 운영을 저래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기는 어렵다. 사안에서와 같이 휴가청구 같은 정당한 권리는 근로자의 개인 영역으로서 그 용도에 관하여는 사용자가 관여할 수도 없다. 다만 휴가청구에 있어 사용자는 사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는 없다. 연장근무의 경우에도 근로자 개개인이 연장근무의 의무를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근무를 거부하는 것도 당연한 권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노사관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계약관계에 의한 권리∙의무의 관계이다. 따라서 노사간의 관계에서도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한 시민법적 기본원칙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이 완전히 배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더라도 그 것이 집단적 ∙ 단체적으로 이루어 져서 사용자의 업무를 현저하게 해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근로자의 권리의 행사는 권리의 남용금지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단, 여기에서 권리남용은 사용자의 업무가 정상적이고 통상적일 경우 이다. 사용자의 불법한 업무를 저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권리의 행사는 권리의 남용이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