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쌀 시장 개방과 대책
- 최초 등록일
- 2005.10.27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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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개방했지만 쌀시장은 관세화 유예를 보장받았다. 대신 연간 국내 소비량의 4%까지 외국 쌀을 의무 수입했다. 약속한 10년의 유예기간이 지났고 1994년 4월 미국, 중국 등과 쌀시장 개방 여부를 놓고 협상을 재개했다. 정부는 쌀 협상을 통하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더 쌀시장을 개방치 않기로 세계무역기구와 합의했다. 대신 의무수입 물량을 점차 늘려 2014 년에는 연간 국내소비량의 7.96%까지 확대하고 의무수입 물량의 시중판매를 최고 30%까지 허용키로 했다
목차
1. WTO 농업협정 : 우루과이 라운드
2. 2004년 쌀 관세화 관련 협상
3. 대 책
본문내용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1994년 모로코에서 최종 협정문이 조인됨으로써 타결되었다. 1986년부터 시작한 UR은 GATT의 무역협상 중에서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협상이었다. 과거에 전혀 다루지 않았던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였고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제기구로 WTO창설에 합의하였다. GATT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잠정적이 무역협정이었지만 WTO는 구속력이 있는 국제기구다.
이런 UR 협상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계 무역 기구(WTO)가 만들어졌다. 1995년 WTO체제 출범시 모든 국가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을 천명했다. WTO 회원국 중 5개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필리핀과 한국)은 식량안보를 이유로 쌀의 관세화 유예 적용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에 대한 특별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쌀에 대한 관세화를 10년간 유예 받았다. 그리고 동시에 국내소비량의 1∼4% 상당의 저율관세 수입량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1995년부터 일정 물량의 쌀을 수입해왔으며 쌀 최소시장접근 (MMA; Minimum market access)물량은 1995년 5.1만톤에서 2004년 20.5만톤으로 증가하였다.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 이후 관세화 유예 지속여부는 2004년 중 협상하기로 되어 있다. 2005년 이후 관세화를 할 경우는 기준년도(`86∼`88) 관세상당치의 90%로 관세화하고 DDA(도하개발회의) 의 농업협상 세부원칙협상에서 결정되는 일반원칙에 따라 관세 감축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2005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경우, 원칙을 일탈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해관계국이 수락 가능한 수준의 추가 양허 의무를 주어야 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 10년 후인 2004년 1월 24일 한국 정부는 UR 협상 때 합의한 대로 쌀 협상 개시 의사를 WTO에 통보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