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능력자제도와 상대방보호
- 최초 등록일
- 2005.09.26
- 최종 저작일
- 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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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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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無能力者 制度와 그 相對方의 保護
1. 民法上 能力의 槪念
(1) 意思能力 : 자기의 행위 결과를 인식, 판단함으로써 법률행위를 체결하는 데 필요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능력 또는 판단능력을 말한다. 즉,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는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의사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무효이다.
(2) 行爲能力 : 의사능력을 가진 자가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한다. 우리 민법은 만 20세가 된 성년자에게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지만, 의사능력이 있더라도 행위능력이 없는자의 행위는 취소될 수 있다. 물론 만 20세에 달한 자라고 하더라도 한정치산,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행위능력이 없다. 행위능력 여부의 판단은 20세,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등 획일적이며 객관적이다.
(3) 責任能力 : 불법행위의 책임을 변별할 수 있는 정신능력을 말한다. 책임무능력자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
(4) 意思無能力과 行爲無能力의 競合 : 법률행위의 당사자에게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모두 없는 경우 표의자는 무효 또는 취소의 법률효과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고상용,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