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가정내 폭력에 따른 살인의 실행과 정당방위의 한계
- 최초 등록일
- 2005.06.26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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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문제의 해결
1. 甲의 행위가 존속살해죄의 성립여부와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가.
2. 丙과 甲의 공모행위와 甲의 살해행위가 丙에게 인과관계의 성립과 객관적으로 귀속되는가. 또한 타인을 위한 예방적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가.
가. 구성요건 해당성
나. 위법성 여부
다. 책임성
라. 가벌성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문) 갑은 부친인 을로부터 계속적인 폭행을 당하여오던 중,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애인인 병과 상담한 다음 소량의 독약을 을이 마시는 물에 혼입하여 이를 장기간 마시게 함으로써 을을 쇠약사 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갑은 이러한 모의를 한 다음 날 을이 매일 밤 마시는 위스키에 지효성(지효성) 독약 을 섞어 두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귀가한 을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게 된 갑은 이를 참지 못하여 방안에 있던 과도로 을의 심장을 1회 찌른 바, 을은 다량의 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갑과 병의 죄책을 논하여라.
Ⅰ. 문제의 제기
1. 갑의 행위가 존속살해죄의 성립 여부와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가.
2. 병과 갑의 공모행위와 갑의 살해행위가 병에게 인과관계의 성립과 객관적으로 귀속되는가, 또한 타인을 위한 예방적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가.
Ⅱ. 문제의 해결
1. 갑의 행위가 존속살해죄의 성립여부와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가.
가. 구성요건 해당성
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다. 또한 직계존속을 살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갑이 병과 공모하여 을에게 지연성 독약을 먹여 죽일 것을 결의하였던 도중에 갑이 아버지인 을을 칼로 찔렀다. 을의 사망이 갑의 행위의 결과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고의와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므로 존속살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