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급 공무원 자료
- 최초 등록일
- 2005.06.07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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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9급공무원에 대한 안내 파일입니다.^^
목차
1.시험개요
2.시험과목
3.응시자격
4.여성채용목표제
5.가산특전
6.합격자결정
본문내용
여성채용 목표제
→여성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하여 ’96년부터 도입
→ (선발예정인원이 10명미만인 직렬, 교정·소년보호· 보호관찰직렬 적용 제외)
→2002년 채용목표 : 7급 25%, 9급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목표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여성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의 여성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 목표미달 인원만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
→하한성적은 7·9급의 경우(합격선 -5점)임.
→ ※ 여성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여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 든 남성을 탈락시키는 것은 아님.
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29조에
→ 의한 취업보호
→ 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
→ (취업보호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7급 또는
→ 9급시험의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 (아래표에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전산직은 제외).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