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영화 사전 심의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5.06.06
- 최종 저작일
- 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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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화는 100년을 갖 넘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어느 분야의 예술보다도 발전을 거듭해 왔다. 21세기를 맞게 되는 지금 영화 산업은 정보 통신 기술, 특히 컴퓨터 및 전자 기술과 결합함으로써 영상 산업으로 그 영역을 넓혔으며, 전통적․고전적 의미의 영화 개념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만큼 큰 변화와 획기적인 발전을 맞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영화는 90년대 들어 기술적인 발전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통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부각되면서 문화에 대한 대중의 욕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따라서 대중문화 혹은 대중예술의 꽃이라 할 영화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짐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많은 영화제의 개최가 그 확연한 징표라 하겠다.
그러나 한국영화는 영화에 대한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킴에 있어서 다양한 실험과 표현에 제도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검열제(사전심의제)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996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영화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영화는 사상․지식․경험 등을 표현하는 수단의 하나이므로, 영화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2조 1항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의 대의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공 질서와 미풍양속을 보전하기 위해 영화에 대한 사전 심의는 정당하다고 강변해 온 당국의 논리를 뒤엎고, 표현의 자유에 근거해 줄기차게 사전 검열 철폐를 주장해 온 영화인들의 논리에 적법성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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