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피의자 동의없이 감정한 혈액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
- 최초 등록일
- 2005.05.26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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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압수
Ⅲ. 판례의 입장
Ⅳ. 사안의 검토
Ⅴ. 결론
본문내용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 ‘갑’은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여 A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 그 병원 간호사 ‘을’은 진료목적으로 ‘갑’에게서 혈액 10mg을 채취하였다. 곧이어 병원으로 온 사법경찰관 ‘X’는 ‘을’에게 수사에 필요하니 그 혈액의 일부를 달라고 하였고, ‘을’은 ‘갑’의 혈액 1mg을 X에게 건네주었다.
X는 그 혈액의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이 감정결과는 증거능
력이 있는가?
Ⅰ. 문제의 소재
사법 경찰관 X가 간호사 ‘을’부터 진료 목적으로 채혈된 피고인 ‘갑'의 혈액 중 일부를 ’갑‘의 동의없이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을‘로부터 제출받아 압수한 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나온 ’혈액감정의뢰회보‘가 적법절차에 따른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그 실익이 있다.
Ⅱ. 압수
가) 개요
압수는 증거방법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한다.
나) 요건
ⓐ 구체적 사실에 의해 인정될 수 있는 범죄혐의가 있어야 한다.
ⓑ 압수 대상물이 피의사실 혹은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임의수사로 동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보충성 의 원칙을 요건으로 한다.
ⓓ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보전에 불가피한 범위에 그치는 최소침해원칙 을 요건으로 한다.
ⓔ 기본권 침해는 혐의범죄의 중대성과 균형관계를 이루는 균형성원칙을 요 건으로 한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이상돈 배종대 공저. 홍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