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부정상호사례 조사,인터넷 주주총회사례 조사
- 최초 등록일
- 2004.12.15
- 최종 저작일
- 2004.12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이러한 상호들은 상법 제 22조에서 명시한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있어서의 동종의 영업을 위해 타인이 이를 등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기고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는 상호에 대한 권리자의 상호 사용권과 상호 전용권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 여기서 상호 사용권이란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상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잇는 권한이고, 상호전용권은 타인이 자기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지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상호를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이것을 위반하고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상법 제 23조 2항 3항에 상호의 등기를 한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하고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조항과, 상법 제 28조에 그 사용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는 조항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상대방이 무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입니다.
부정한 목적이란 고객들로 하여금 상호를 혼동시키려는 의도나 남의 상호를 이용해서 인지도를 높인다거나 그를 이용해서 판매를 촉진시키려하는 등의 오인의 가능성이 충분하며,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로서 이 행위에 대한 대안으로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상호를 등기하지 않았을 경우로 상대방이 자신의 상호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와 반대로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사용폐지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