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 최초 등록일
- 2004.12.14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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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구단위계획 개요
□ 개 념
□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 지구단위계획의 효력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계획수립) 절차
□ 구역지정 절차
□ 입안권자
□ 주민제안
□ 주민 의견청취
□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Ⅲ. 지구단위계획 수립내용
□ 기초조사
□ 환경성 검토
□ 부문별 계획수립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폐율·용적율 등의 완화
Ⅳ. 권한의 위임(시⇒구·군)
Ⅴ. 대전 노은[2]지구 택지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본문내용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용도지역·지구와 도시계획시설 등을 정하는 일반적인 도시계획과는 달리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만 계획을 수립하고 일반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정된 사항만 정하게 되므로 일반도시계획의 하위계획이다. 또한 일반 도시계획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용적율, 건폐율, 용도, 건축선, 색채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일반도시계획보다 구체화된 특수계획이다.
그리고 도시계획이 보편적이고 획일적인 건축행위 제한을 하는 평면적 계획이라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필지·가구·획지별로 차등을 주어 다양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입체적 계획이며, 도시계획이 건축물의 면적과 규모의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이루어 지도록 하는 소극적 계획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에서 정하 여진 내용대로 건축행위 등을 하도록 하는 적극적 계획이다.
■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구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이면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 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정 도시계획법 제42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에 지정할 수 있으며,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재개발구역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구,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해제되는 지역과 새로 도시 계획구역에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