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회계]결합제품원가계산과 활동기준원가계산
- 최초 등록일
- 2004.08.13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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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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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결합제품원가계산
제1장 결합원가계산
제1절 결합원가계산의 기초
제2절 결합원가의 배분방법
제 3절 부산물의 회계처리
제 4절 결합원가와 특수의사결정
활동기준원가계산
제 1절 활동기준원가회계의 본질
제 2절 활동기준원가회계
제 3절 활동기준원가회계의 관리적 유용성과 한계
※ 참고 문헌
본문내용
결합제품은 하나의 제조공정에서 복수의 제품이 동시에 불가피적으로 생산되는 것이다. 하나의 공정에서 복수의 제품이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등급품이나 조제품인 경우에는 경영자가 어떤 등급품, 어떤 조제품을 제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등급품이나 조제품의 원가는 제품제조와 자원이용의 인과관계를 근거로 하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결합제품은 그렇지 못하다는데서 원가계산이 복잡해진다.
결합제품의 제조상황을 보기로 하자. 하나의 제조공정에서 결합제품이 분리되는 점을 분리점(split-off point)이라 하고, 분리점까지 발생하는 제조원가를 결합원가(joint costs)라 한다. 결합원가는 분리점에 이르기까지 결합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통원가로서 각 제품별로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재고자산평가와 이익결정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결합원가를 각 제품에 배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리점 이후에 각 결합제품을 추가로 가공할 때 발생하는 원가를 분리원가(separable costs) 또는 추가가공비라 한다. 추가가공비는 분리점 이후에 특정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각 제품별로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리점 이후에 추가가공하는 경우 결합제품의 총원가는 결합원가의 배분액과 분리원가를 가산한 금액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