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고려혼속과 호주제
- 최초 등록일
- 2004.07.07
- 최종 저작일
- 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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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Ⅰ. 고려시대의 혼인풍속
1. 혼인연령 & 혼인범위
2. 혼인의 형태
3. 이혼과 재혼
Ⅱ.균분상속과 윤회봉사
Ⅲ. 가족의 규모
1.호적자료를 통해 본 가족의 규모
2. 별적이재금지법과 가족의 규모
[결론] 호주제
본문내용
1. 혼인연령 & 혼인범위
고려의 혼인은 계층에 따라 혼인연령과 혼인범위에 차이가 심하였다. 고려 초의 혼인연령에 대한 근거는 적으나 고려 묘지명 자료를 분석한 김용선 교수에 의하면 남성의 초혼연령은 최저 13세로부터 최고 32세까지고 후기로 갈수록 혼인연령이 하향하는 경향인데 고려 전 시기 평균은 20.7세였다. 여성의 경우는 최저 11세로부터 최고 25세까지고 후기로 갈수록 많이 낮아지는데 전체시기 평균은 16.3세였다. 이로써 고려귀족의 결혼은 남자 20세, 여성 16세 전후에 혼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후기에는 대략 2살 정도가 내려간다고 한다. 庶人의 경우는 남자 20세, 여자 18세 정도가 평균이었다. 그런데 원에서 상층 신분의 공녀를 요구하여 사회적 신분이 높을수록 조혼의 풍습이 유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비는 부부간의 연령차가 매우 심하고 남편보다 아내의 나이가 많은 경우도 많았다. 고려 노비의 매매가격은 여성이 높았는데, 이는 생산노예보다 사치노예로서의 효용성 때문임을 의미하며 소유주인 상전의 단순한 성적 욕구에도 적지 않게 수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혼인은 사회신분에 따라 범위가 달랐다. 왕실의 종실은 同姓婚 내지 부계 近親婚이 많았는데, 오히려 국왕이 유력한 다른 성씨의 가문과 通婚한 사례가 고려 전기에 있었다. 그러나 그 폭은 그리 넓지 않았다. 국왕이라도 즉위 전의 혼인은 종실끼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원의 압제 아래서 고려왕을 부마로 삼은 몽골 왕실은 고려 왕실의 同姓婚과 近親婚이 고려로 떠난 공주에게 불리한 제도라 여기고 다른 성씨끼리의 혼인을 강요하였다. 공민왕 후반에는 복고적 자주성의 회복과 함께 왕실의 同姓婚이 약간이나마 나타났다.
관인층은 同姓婚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관인 지망생들이 읽은 중국고전의 가족윤리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관인의 경우에도 성리학이 주도한 조선시대와는 현저하게 구분되는 同性同本婚의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왕실이 원의 혼인정책에 영향을 받은 후로 관인들의 同性同本婚도 급격하게 줄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