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과 무역] 추심결제방식(D/A, D/P) 거래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04.06.15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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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결제 조건에 대하여
Ⅱ. 추심 통일 규칙의 의의
(1) 통일 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통일 규칙의 적용 범위
Ⅲ. 추심 결제 방식의 개념과 종류
(3) 추심 결제 방식의 개념
(4) 추심 결제 방식의 종류
① D/P (지급인도) 방식
② D/A (인수인도) 방식
Ⅳ. 추심 결제 방식의 절차
(5) 추심 결제 방식의 절차
(6)선적 서류의 도착
(7) 추심 결제 방식의 한계성
Ⅴ. 각국의 사례
(8) D/P, D/A 사례국
본문내용
(4) 추심 결제 방식의 종류
① D/P (지급인도) 방식
D/P (documents against payment:지급인도) 방식이라 함은 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선적하고 구비된 선적 서류에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한 일람 출급 환어음(sight bill)을 발행하여 자신이 거래하는 추심 요청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이 은행이 수입상의 거래 은행(추심 은행)에게 추심을 요청하고, 추심 은행이 지급인인 수입상에게 화환 어음을 제시할 때 수입상이 그 어음 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선적 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의 추심 결제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추심 은행은 수입상이 선적 서류를 인도 받고 지급한 대금을 수출상의 추심 요청 은행을 통하여 추후에 수출상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추심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은 수출상의 단순한 추심 대리인으로서 수출 대금의 추심이나 추심 의뢰의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다. 즉, 추심 은행이나 추심 요청 은행은 모두 환어음과 선적 서류를 심사할 의무가 없으며, 기타 서명의 진정성이나 서명인의 권한 유무를 조사할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추심 은행은 환어음의 지급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하며, 환어음의 지급 거절 또는 인수 거절이 있을 때 이러한 사실을 추심 요청 은행 앞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