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학의 발달에 따른 장기이식과 뇌사인정 문제 - 새로운 입법의 필요
- 최초 등록일
- 2004.06.13
- 최종 저작일
-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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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 의료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류는 더욱 건강한 삶을 오래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죽음을 호흡과 심장박동의 종지(終止)로써 판정하는 종래의 기준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형법적 문제들과 부딪치고 있다. 의료과학이 발달하면서 갖가지 장기이식 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장기이식은 오랫동안 불치병을 앓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자연사한 사람에게서는 장기를 바로 이식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의의 사로로 인하여 '뇌사'상태에 빠진 자에게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여 그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이식의 법적허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입법이 요구되고 있다.
장기이식이란 어떤 조직 또는 장기의 파손된 기능을 대상할 목적으로 원래 존재하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조직 또는 장기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9년 이용각(李容珏) 교수가 처음으로 심장이식을 성공한 이래로 장기이식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1988년에는 김수태(金洙泰) 교수가 간 이식수술을 성공하기도 하였다. 심장이식 수술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신선한 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장 제공자의 죽음을 판정함에 있어서 뇌사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수태, "뇌사와 장기이식",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1992
백형구, "뇌사와 뇌사입법", 세종의학,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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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연구원, "뇌사와 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연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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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옥, "뇌사, 아직 덜 풀린 법리와 윤리의 매듭" ,샘이깊은물, 199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