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 WTO와 한국
- 최초 등록일
- 2004.05.23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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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WTO란?
(1) WTO의 등장배경
(2) WTO
2. 다자간 체제의 원칙
(1)차별 없는 교역
(2)보다 자유로운 교역: 협상을 통한 점진적 자유화
(3)예측가능성 : 구속력 있는 약속의 제시
(4)공정경쟁의 촉진
(5)경제개발 및 개혁의 장려
3. 다자간 체제 하에서의 개방무역의 예
4. FTA와 WTO
(1)FTA란?
(2)FTA체결의 경제적 효과
(3)공통점
(4)차이점
5. WTO와 한국, 한국의 나아갈 길
본문내용
WTO 협정은 광범위한 교역활동을 관장하는 법문서이기 때문에 방대하고 복잡하다. 이는 농업, 섬유 및 의류, 금융, 통신, 정부구매, 산업표준, 식품위생규제, 지적재산권 및 기타 수많은 분야들을 관장한다. 그러나 이들 모든 협정문에는 몇 가지의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 그와 같은 원칙들이 다자간 교역체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원칙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별 없는 교역
1. 모든 국가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최혜국대우(MFN)
WTO협정하에서는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교역상대국들을 차별할 수 없다. 특정국가에 대해 특혜(예를 들어, 특정국가의 상품에 대해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등)를 부여한다면, 다른 모든 WTO회원국에게도 그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최혜국대우(MFN)로 알려져 있다(박스 참조). 이 원칙은 매우 중요해서 상품교역을 관장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에 명시되어있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각 협정마다 조금씩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제2조)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제4조)
에서도 중요한 원칙이다. 이 세 가지 협정은 WTO가 다루는 3대 무역분야를 관장하고 있다.
최혜국대우원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허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그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는 최혜국대우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불공정하게 교역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 상품에 대해서 무역장벽을 높일 수도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제한된 상황에서 차별이 허용된다. 그러나 WTO 협정문에서는 그와 같은 예외를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혜국대우는 어느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시장을 개방할 때에는 부국이거나 빈국이거나 또는 약소국이거나 강대국이거나에 관계없이 항상 모든 교역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같은 대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내국민대우: 외국인과 내국인을 동등하게 대우
최소한 외국상품이 국내시장에 수입된 이상 수입품과 국내생산품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은 외국과 국내의 서비스, 상표, 저작권 및 특허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내국민대우원칙(외국의 것을 국내의 것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원칙)도 역시 협정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3대 WTO 협정(GATT 제3조,
GATS 제17조, TRIPs 제3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내국민대우는 상품, 서비스 혹은 지적재산권 항목이 국내시장에 진입했을 경우에만 부여된다. 따라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록 국내생산품에 대해 동등한 조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