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시험] 최근 중요 판례 모음
- 최초 등록일
- 2004.02.27
- 최종 저작일
- 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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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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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보비공개결정 위헌 확인]
가. 구속적부심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이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자 해당 경찰서장이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위 변호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위 정보비공개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소원의 제기 요건인 보충성의 원칙 및 권리보호의 이익을 충족하는 지 여부 - (적극)
나. 구속적부심사사건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알 권리 및 그 서류들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인정되는 지 여부 - (적극)
다, 구속적부심사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한 경찰서장의 정보비공개결정이 변호인의 피구속자를 조력할 권리 및 알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 - (적극)
(헌제결 2003. 3. 27, 2000헌마474 전원재판부)
[제척사유 부정]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므로, 약식명령이 제1심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원인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02. 4. 12, 2002도94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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