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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계] 채권관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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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10.11
최종 저작일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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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절 分割債權關係
제2절 不可分債權關係
제3절 連帶債務
제4절 保證債務
제5절 객관식 문제

본문내용

제1절 分割債權關係

[ 1 ] 意義

1개의 可分給付에 관하여 債權者 또는 債務者가 多數있는 경우에 특별한 意思表示가 없으면 그 債權 또는 債務가 數人의 債權者나 債務者 사이에서 分割되는 多數當事者의 債權關係.

[ 2 ] 民法의 原則(제408조)


*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3 ] 效力

1. 對外的 效力(債權者와 債務者間의 效力)
(1) 均等한 比率로 權利와 義務를 負擔한다.
(2) 債權. 債務의 獨立性 : 解除不可分의 原則(제547조). 同時履行의 抗辯權
각자의 債權.債務는 獨立되고 다른 債權者.債務者가 存在하는 것에 영향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數人의 債權者.債務者가 存在하는 關係로 그 解除權.解止權 行使 에 대한 不可分의 원칙이 적용되고, 同時履行의 抗辯權도 각 債務에 대하여 생긴 다.

*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해제나 해지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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