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복제도] 오복제도
- 최초 등록일
- 2003.08.25
- 최종 저작일
-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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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언
2. 예제의 종류
3. 오복제도
4. 오복정좌제도의 실행
5. 조선시대 예송
6. 결론
본문내용
3. 오복제도(五服制度)
친족의 범위는 상복을 입는 사람들의 범위와 같다. 상복은 친등에 따라 5등급으로 되었기에 이를 오복제(五服制)라 한다. 즉 참최(斬衰)·자최(齊衰)·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麻)를 말한다. 소위 오복이라 함은 하나의 상복제로서 친족의 등차에 따라 존비의 등급 관계를 구분한 것으로, 친족관계의 친소(親疏)를 단적으로 표현한다. 5복은 원칙적으로 3년·1년·9월·5월·3월 등 복기의 구별이 있는데, 거기에 또 지팡이를 유무에 따른 장기(杖期)·불장기(不杖期)의 구별이 있다. 참최는 가장 거친 마포(麻布)로 만든 상복을 입으며 상복을 입는 기간은 3년이다. 자녀로서 부(父)·증손으로서 조부·처로서 부(夫)를 위해 이 상복을 입어야 한다. 상장의 아래끝을 그대로 두어서 바느질하지 않는 것이고, 3년 복을 입는 것은 위로는 하늘을 본받음이요, 아래로는 지상에서 법을 취하고, 가운데로는 사 람에게서 취한 것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