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자자문서비스 개선과 지역소비자보호 활성화
- 최초 등록일
- 2017.12.29
- 최종 저작일
-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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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1. 투자자문서비스 개선
1) 투자자문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보호
2) 투자자문서비스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
3) 투자자문업자의 행위의무 보완
1-2. 지역소비자보호 활성화
1)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거버넌스 인식 조사 결과)
2)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의의
3) 지역소비자행정 인프라의 한계(2014년 지역소비자행정 기반 현황 조사 결과)
본문내용
1) 투자자문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보호
금융업에 대한 규제는 크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직접규제와 금융투자업자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금융서비스업의 정보비대칭성이라는 특징과 금융상품 판매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자는 더 이상 계약상 동등한 지위의 투자자만이 아닌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금융소비자의 지위도 가지게 되었다. 즉 금융상품과 금융상품의 판매가 구분되어 있는 시장에서 투자자가 투자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지만, 금융상품의 판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소비자에 대한 위임업무처리 및 정보제공 서비스 등이 주된 급부내용이 되며 투자자는 금융소비자의 지위를 가진다. 금융투자업 중 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을 통해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지만, 투자자가 일반?소매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통한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투자자문업자는 금융상품의 판매수수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인 동시에, 고객은 금융상품 가입을 위해 부담해야할 정보수집비용과 위험을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자문 수수료 지급으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시점에 있어서 투자자문서비스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업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서비스이다. 정보비대칭성 문제의 해소는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자기책임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는 바, 금융소비자보호에 있어서 투자자문서비스가 가지는 가치는 매우 높다. 그러나 현재 투자자문서비스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자문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문제와 자문서비스의 신뢰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투자자문서비스는 다른 금융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는 투자권유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투자자문서비스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유사투자자문 및 투자권유행위의 만연으로 이어지고 금융투자 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우리 자본시장법도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적 금융투자업자 규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로써 금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투자자문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제안과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의무를 제안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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