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수질, 토양오염 기사 스크랩하여 법적 기준 제시
- 최초 등록일
- 2017.11.30
- 최종 저작일
-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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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기오염 사망, 수도권서 한해 1만5000명
1) 법적기준제시
2)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3) 중재방안
2. 방제 속수무책…만리포까지 ‘검은띠’
1) 법적기준제시
2) 기름 유출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3) 중재방안
3. 폐기물 매립지 토양오염 심각…기준치 최대 643배
1) 법적기준제시
2) 중금속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3) 중재방안
본문내용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탓에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한해 30살 이상 성인 1만5000여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수도권 연간 사망자수(2010년 현재 30살 이상)의 15.9%에 해당하는 수치다.
임종한 인하대병원 교수와 김순태 아주대 교수가 이끈 공동 연구진은 통계청·기상청·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오염이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사망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해보니 이렇게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진은 대기 중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이 6%가량 높아진다는 미국 등의 연구 결과를 활용했다.
또 연구진이 미세먼지가 원인이 돼 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2010년 기준)를 질환별로 분석했더니, 호흡기질환은 1만2511명, 심장·혈관질환은 1만2351명, 폐암은 1403명, 만성기관지염은 2만490명 등이었다.
<중 략>
※ 법적기준제시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조의 2(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상 등)
1. 「대기환경보전법」 제 7조의 2제 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지역은 ①대기오염의 정도 ②인구 ③지형 및 기상 특성
2. 법 제7조의 2제 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대상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 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①미세먼지(PM-10) ②미세먼지(PM-2.5) ③오존(O3)
3. 법 제7조의 2제 3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발표의 기준과 내용은 오염의 정도 및 오염물질의 인체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 예측·발표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