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 최종 시나리오.hwp
- 최초 등록일
- 2017.11.06
- 최종 저작일
-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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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찬성 측 갑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형제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형벌로서 현대적인 의미로는 법률상 내릴 수 있는 최고형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를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상 사형 폐지 국입니다. 또 사실상 사형은 집행되고 있지 않지만 엠네스티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형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형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는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두 번이나 냈습니다. 이렇게 사형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어서 사형 판결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형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은 6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가는 극악한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를 통하여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인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함으로써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상의 목적을 이루어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형제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잘못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정의로운 사회의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사형제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1번째 논거는 우리 헌법상 생명권은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 아닙니다.
<중 략>
사형제를 폐지한다 하여도 그에 합당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흉악범을 종신형으로 하면 우리들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 이유는 언제든지 가석방을 통해 출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형제를 대신한 무기징역은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30년 이상 복역한 무기징역수는 한 명 도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