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의 성격, (행정지도 협조요청인가 협박인가?), G20회의 당시 쓰레기배출자제 권고와 관련보도로 인해 PD수첩에 내려진 방통위의 경고조치, 참여연대의 발송자제 권고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7.04.17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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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실관계
Ⅱ. A의 권리구제
Ⅲ. 문화방송의 권리구제
Ⅳ. 참여연대의 권리구제
Ⅴ. 행정지도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대한민국 정부는 G20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특수임무를 부여 받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도로 질서유지 활동을 벌이도록 하였다. 공무원들은 개최장소인 삼성동 코엑스 주변의 아파트 및 주택단지에서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봉투들이 미관을 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시 홍보영상을 통해 “세계의 정상으로 우뚝 서는 이 순간에, 삼성동에 사는 임헌충씨가 음식물 쓰레기를 집 앞에 내놓아 국격이 떨어질까 우려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은 11일부터 최소 3일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각될 시에는 시청게시판에 실명공개 하겠습니다.”라고 방송하였다. 민간인 A는 삼성동에 거주하는 자취생활 중인 고시생인데, G20은 시민들이 밥도 해먹지 말라는 것이냐는 생각에 불만을 가졌다. 그러나 괜히 버렸다가 저 사람처럼 나도 방송에 나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시의 권고를 따를 것인지 고민하던 중이었다. 질서유지를 위탁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자제방송 및 계도를 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보고 크게 경고음을 울리며 다시 회수할 것을 강권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신분에 불안감을 느끼던 A는 결국 음식물 쓰레기를 밖에 내놓지 못하고 좁은 방 안에 놓아두었다가, 3일간 음식쓰레기가 부패하여 악취로 인해 결국 컨디션 조절 실패로 시험을 망치고 말았다. A는 불만이 극에 이르러 부패되고 있는 쓰레기들을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 인터넷 미니홈피에 올렸다. 이에 수십만 건의 조회가 이루어졌고,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인 A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진행하였다.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 PD수첩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재, 보도하는 특집프로그램을 편성, 지정된 시간에 방영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보도가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함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방통위 및 총리실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상황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UNCHR)에 서한을 보내 알리고자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