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조치
- 최초 등록일
- 2016.11.03
- 최종 저작일
- 2016.05
- 5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1.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조치
2.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조치(노인학대)
3.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조치(실종노인)
4. 전달체계 및 위원회 : 노인복지시설
본문내용
-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조치-
1. 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생업지원(제25조): 매점, 자판기 설치 허가 등 우선지원
3. 경로우대(제26조):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공공시설 및 교통 이용료 할인
4. 건강진단 등: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다빈도 질환 등을 반영해야 한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한다.
5. 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제28조): 노인복지 실시기관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관계 공무원이나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 지도를 하게 한다. 노인주거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한다.
6. 노인재활요양사업(제30조):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7. 노인실태조사(제5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
-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조치(노인학대) -
1. 정의(제1조의2, 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지행위(제39조의9): 1)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신체적 학대) 2)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교재 p 192~ p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