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9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문제점이나 시사하는 점 등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6.03.05
- 최종 저작일
-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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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5년 12월 29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이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차이점을 제시하고 문제점이나 시사하는 점 등 자신의 의견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차이점
2. 문제점이나 시사점 등에 대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4년 2월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복지사각지대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2014년 12월 30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의 법(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고 2015년 시행되었다.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면서 제2조 제1항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이용권으로 규정하였다. 또 사회보장급여법을 제정하면서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던 공공부문의 전달체계와 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모두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이관하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이 바로 지역사회복지협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새롭게 시작된 것이다. 과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시범운영을 거쳐서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종전의 시군구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200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 것이다. 이렇게 시범사업을 거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운영된 지 수년이 지난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거듭난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문제점과 시사점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윤기찬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성과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2011
최종찬,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보건복지부, “민관협력 활성화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 추진”,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