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방청허가불허 위헌확인, 국회상임위원회 방청불허행위 위헌확인 등- 98헌마443, 99헌마583(병합)
- 최초 등록일
- 2015.06.13
- 최종 저작일
-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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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판례전문을 읽고 중요부분을 요약하여 정리한 요약본, 헌법재판소의 내용을 목차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였으며 중요요지가 포함된 문장은 포함시켜 요약, 사견을 부가하였다
목차
Ⅰ. 의사공개의 원칙과 방청의 자유
Ⅱ. 방청불허행위의 위헌여부(98헌마443 사건)
Ⅲ. 국감방청불허행위의 위헌여부(99헌마583 사건)
Ⅳ. 결 론
Ⅴ. 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하경철의 반대의견 '국감방청불허에 대한'
Ⅵ. 재판관 김영일의 반대의견 '예산결산위원회의 방청불허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1. 의사공개의 원칙과 방청의 자유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라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공개의 원칙은 의사진행의 내용과 의원의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민의에 따른 국회운영을 실천한다는 민주주의적 요청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토론 및 정책결정의 과정이 공개되어야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참여,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가능하게 될 뿐더러, 의사의 공개는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야합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이다.
의사공개의 원칙은 방청 및 보도의 자유와 회의록의 공표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다만, 의사공개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
의사공개원칙의 헌법적 의미를 고려할 때, 위 헌법조항은 단순한 행정적 회의를 제외하고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관련된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오늘날 국회기능의 중점이 본회의에서 위원회로 옮겨져 위원회중심주의로 운영되고 있고, 법안 등의 의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바, 헌법 제50조 제1항이 천명하고 있는 의사공개의 원칙은 위원회의 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의사공개에 관한 국회법의 규정 또한 이러한 헌법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국회법 제75조 제1항은 “본회의는 공개한다”고 하여 본회의공개원칙을, 동법 제65조 제4항은 “청문회는 공개한다”고 하여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청문회공개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국회법 제71조는 본회의에 관한 규정을 위원회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본회의든 위원회의 회의든 국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원하는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그 회의를 방청할 수 있는 것이다.
다. 국회법 제55조 제1항의 위헌여부국회법 제55조 제1항은 “위원회에서는 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위원회의 공개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