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와 관련된 보험 수가
- 최초 등록일
- 2015.05.29
- 최종 저작일
-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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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규로 인정한 간호수가
2. 우리병원의 간호등급은?
3. 법규로 간호수가를 인정하지 않지만 행위로 인정되는 수가
4. 간호법 제정에 따른 간호수가는?
본문내용
법규로 인정한 간호수가
법규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2부 행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① 제1장 기본진료료
가.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입원료 등의 소정점수에는 입원환자의 의학관리료(소정점수의 40%),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의 25%),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 35%)가 포함되어 있으며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산정한다.
@2014년 7등급 기준
– 상급종합 병원 34,890 (1~6등급 : 50,40,30,20,10로 가산)
- 종합병원 32,100 (각 등급의 10%씩 가산)
- 병원 28,400 (각 등급의 10%씩 가산)
- 의원 25,910 (의원과 보건의료원은 7등급이 없음, 6등급 기준)
나.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 일반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병상 수 대비 당해 병동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 (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비)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의1과 같이 1등급 내지 7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은 7등급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도 6등급을 적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