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세사의 쟁점 - 훈요 10조는 조작되었는가 2
- 최초 등록일
- 2014.12.10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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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것처럼 ‘훈요 10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그 진위의 문제부터 내용 해석에 이르기까지 의외로 많은 이견(異見)이 있어 왔다. 특히 ‘훈요 10조’ 중에서도 제 8조, 즉 ‘차현(車峴) 이남, 공주강(公州江 : 錦江) 밖의 산형지세가 모두 본주(本主)를 배역(背逆)해 인심도 또한 그러하니, 저 아랫녘의 군민이 조정에 참여해 왕후(王侯)·국척(國戚)과 혼인을 맺고 정권을 잡으면 혹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혹 통합(후백제의 합병)의 원한을 품고 반역을 감행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 그것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 및 그 의미에 대한 관심을 넘어 지역차별, 지역감정 등 현재의 정치·현실적 의미의 해석과 관련하여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훈요 10조’의 내용 중에서도 특히 많은 논란이 있는 8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 시간에 함께 시청한 동영상 자료를 정리해보도록 하자.
우선 8조의 내용을 보면, 차현 이남, 공주강(현재 금강) 밖은 배역의 땅이라 명시하고 있다. 배역이란, 풍수지리의 최악의 조건으로서 산을 등지고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간다든지, 하나의 물줄기가 산 사이로 나눠서 흘러간다든지 등의 모양을 하고 있다.
차현 이남, 공주강 밖은 현재 호남지역, 즉 전라도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는 원래 백제의 땅으로서 고려시대에는 이 곳 사람들이 등용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참고 자료
『梨花史學硏究 : 2003년, Issue 30 』, page. 137~154, 「高麗 太祖의 後百濟 遺民政策과 '訓要 제8조'」 - 신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