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중수, 빗물 이용시설
- 최초 등록일
- 2014.12.05
- 최종 저작일
-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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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화조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의
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
3) 개인하수처리시설 인허가 절차
2. 중수처리시설
1) 중수처리시설의 정의
2) 중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
3) 중수처리시설의 용량/시설/관리기준
4) 중수처리시설의 인허가절차
3. 빗물이용시설
1) 빗물이용시설의 정의
2)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3) 빗물이용시설의 용량/시설/관리기준
4) 빗물이용시설의 인허가절차
본문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
: 건물 소유자가 설치 및 운영
3) 정의 ·공공하수처리시설 : 하수를 처리하여 공유수면(하천,바다)에 방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 건물 ,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통칭.
<중 략>
1) 관련 법규 :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각 지자체 빗물 조례
2) 정 의 :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설치 목적 : 수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수자원 보전 및 수방대책 연계
4) 인센티브 : - 설치보조금 지원 (지자체 예산 범위 내)
- 수도요금 감면 (지자체 예산 범위 내)
- 친환경 건축물 가점
- 기 타(용적율…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