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시험 예상답안
- 최초 등록일
- 2014.11.29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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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채권의 발생과 그 목적의 요건
(1) 확정성
(2) 가능성
2. 특정물 채권
(1)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3. 종류채권
(1) 의의
(2)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행하는 특정
(3) 특정의 효과
4. 금전채권의 특칙
(1) 금전채무의 이행지체
(2) 금전 채무의 이행지체와 손해배상액
5.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1) 선택에 의한 특정
(2)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6. 채권의 효력
(1) 책임없는 채무
(2) 유한책임의 채무
(3) 채무없는 책임
7. 채무불이행
1) 이행지체
2) 이행불능
3) 불완전이행
8.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귀책사유)가 있을 것(주관적 요건)
1) 의의
2) 책임귀속근거
3) 법정대리인 및 이행보조자
4) 적용범위
본문내용
(1) 확정성
급부가 확정되어 있거나(채권성립당시) 확정될 수 있는 것(이행기)이어야 한다. 급부확정의 기준은 당사자의 의사이나,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규정에 의해 급부가 확정된다.
(2) 가능성
급부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실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가) 원시적 불능
채권성립 이전에 급부가 불능이 된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무효라는 통설이다. 단, 계약의 체결 당시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지는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에 대해 손해(신뢰이익)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후발적 불능
급부가 채권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으나 그 후 불능이 된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는 불능에 대한 귀책사유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 편무계약(예 : 증여)의 경우
불능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나, 양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권은 소멸한다.
? 쌍무계약(예 : 매매)의 경우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나, 양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3) 적법성 및 사회적 타당성
급부내용이 위법 또는 부적법한 경우에 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당연히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2. 특정물 채권
(1)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특정물인도채무가 성립한 때로부터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란 채무자의 직업,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 구체적 채무자를 기준으로 그의 능력에 따른 주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구체적 과실이고, 평균적·추상적 채무자가 마땅히 기울여야 할 일반적·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추상적 과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