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의 결혼 (동성혼) 에 대한 타국의 입법례와 법률적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4.11.03
- 최종 저작일
-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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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김조광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이유
3.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
4. 독일의 판결
5. 우리나라의 판결
6. 동성혼의 찬성, 반대 논거들
7. 우리나라의 동성혼 입법의 헌법적 고찰
본문내용
2.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이유
‘민법상 당사자의 혼인의 합의가 없다’ ?
두 당사자는 혼인의 진지한 의사로 혼인신고를 했는데 혼인의 의사가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혼인에 대해 선언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36조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비밀은 ‘합의’에 포인트를 둬서 보지말고 ‘당사자’에 중점을 두고 보아야한다.
혼인의 당사자는 남,여 라고 규정하기에 남남커플의 경우 여성 당사자가 없다는 것이다.
헌법 제 36 조
⓵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⓶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⓷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의 혼인이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부부공동체라고 일반적으로인식되는 남․녀 사이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이며 “남녀의 영구적인 결합”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로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일”이며, 나아가 혼인이란 것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결정할 수 있는 최상의 합의점으로 인식되고, 또한 헌법재판소도 “혼인이란 남녀가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어야”한다고 선고한바 있다. 즉 ‘이성’(異性)이라는 요건은 혼인의 근본적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제1항은 결혼 및 가족생활이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 자체에서 ‘혼인’의 개념표지로 양성간의 결합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