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와 연명치료 중단 법제화-판례와 관련 법률 분석을 통해(보라매 병원 사건과 김할머니 사건)
- 최초 등록일
- 2014.10.27
- 최종 저작일
-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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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락사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불치(不治)의 질병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병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존엄사는 무엇이며, 안락사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존엄사라 한다. 여기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가 임박하였을 때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을 뜻한다. 즉, 안락사는 인위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약물 등을 주사하여 사망을 유도하는 것이고, 존엄사는 이보다는 소극적인 행위로 대부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수준을 말한다.
현대에는 의학적 기술이 발달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또한 인권 존중과 생명 존중 사상이 중요시되면서 인간은 ‘행복하게 살 권리’뿐 아니라 ‘편안하게 죽을 권리’도 가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명치료 중단과 존엄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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