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약이 되는 이야기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4.06.13
- 최종 저작일
-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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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관련 요지 정리
2) 미국의 마리화나 합법화에 관련된 요지 정리
3) 담배와 마리화나의 인체에 대한 유해 작용 정리
본문내용
1) 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관련 요지 정리
흡연피해, 과연 담배회사는 책임이 없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무엇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된 특수 공법인이다. 또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139개 조합)을 2000년 7월 통합하여 출범했다. 담배소송은 왜 제기 되었을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 때문에 발생한 질환으로 지급된 돈이 2011년 기준 전체 진료비 46조 원 중 3.7%인 1조 6천억 원이 넘는다고 밝히고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려 건강보험료가 지출되는 것은 담배제조사가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성의 경우 흡연으로 인해 후두암과 폐암, 식도암 발생률이 각각 6배와 4배, 3배 이상 높았고 여성은 후두암과 췌장암, 결장암이 5배에서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흡연이 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주장하였다.
언제
2014년 4월 14일
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하였다
무엇을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어떻게
공단과 연세대 연구팀이 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성인남녀 130명에 대해 최장 19년 동안의 질병발생 추이를 분석
왜
(재정손해액) 흡연으로 인해 초래되는 진료비 지출은 연간 1조 7천억원(‘11년) 전 국민의 한달치 보험료에 해당 … 4대 중증질환 보장 가능한 재원
흡연자는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부담하는데 반해, 원인 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과 비용 부담이 없음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國民健康保險公團]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경제 분야, 2011.8.5, Human & Books)
조선일보, 건보공단 담배소송, 담배회사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져!, 2014-01-25
중부신문, [칼럼]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 승소를 바라며
한국장기요양정보나눔회
크리스천투데이, 美 조지아, 결국 의학적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돼, 애틀랜타=신디김 기자서울신문, 미국인 52% “마리화나 합법화 찬성”, 이순녀 기자, 2013-04-06
뉴스핌, 미국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 ‘속도’…연방차원은 ‘글세’, 권지언 기자, 2013-06-03
크리스천투데이, 美 교계, 마리화나 합법화에 “우리 몸은 성령의 전”, LA=김준형 기자, 201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