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형사법제의 왜곡과 그 청산문제
- 최초 등록일
- 2003.06.14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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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제시대 형사법제의 잔재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법제의 근대화와 식민화
Ⅲ. 식민지 통치수단으로서의 형사법제의 전개
1. 식민지법제의 성격
2. 조선형사령과 '의용' 형사법제의 관계
3. 식민지 통제법령의 전개
(1) 무단정치시대하의 탄압법규
(2) 3·1운동과 제령 제7호
(3) 치안유지법의 실시
4. 식민지파시즘하에서의 탄압법령의 확충
5. 형사사법기관과 사법·감옥사무
(1) 식민지 경찰의 성격과 활동방식
(2) 식민지 사법의 성격과 활동방식
(3) 감옥 및 행형사무의 특성
6. 식민지 형사법제의 유산
Ⅳ. 식민지 형사법제의 청산과정 및 결과
1. 해방 3연사와 남북한의 식민지법제 청산과정
(1) 미군정과 남한의 식민지법제 청산과정
(2) 소련점령하 북한에서의 식민지법과의 단절
2. 정부수립 이후 형사법제에 있어서 일제잔재의 문제
(1) 형법 제정과 일제잔재의 문제
(2) 형사소송법 제정·개정과 일제잔재의 문제
(가) 형사소송법 제정
(나) 조직체계와 관행상 잔존하는 일제 잔재의 요소
(다)유신하 형사소송법의 개악과 검찰 파쇼의 등장
(3) 형사법을 중심으로 한 법령정비사업과 구법령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4) 독재정권과 정치적·치안적 특별형사법의 남용
(가) 국가보안법
(나) 사회안전법·전향제도·보안관찰법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라) 독재정권하 특별형법의 남용과 형사절차상의 특례들
(5) 청산되어야 할 행형상의 일제잔재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조선조 사회의 전통적 모습이 일제에 의해 단절되면서 그들이 만들 새로운 제도, 새로운 의식, 새로운 정신으로 조선을 개편하게 된다. 민족정기를 고수하려는 우리 민족의 노력이 강할수록 일제는 더욱 강한 탄압과 간교한 술책으로 조선통치를 효율적으로 해 가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우선 민법과 형법이 조선민사령과 조선형사령으로 되어 제령제7호와 제11호로 조선에 있어 일반법으로 위치하게 되었으나 친족․상속법 부분만은 조선 고유의 관습에 위임하는 술책을 보였다. 그러나 관습의 발견과 기록과정과 구체적 사건의 판결을 통해 관제관습을 창출하는 고도의 통치술을 발휘하여 우리는 관습법을 얻게 되는 무지의 행운을 안게도 되었다. 판례를 통해 선언된 관습법(조선고등법원 판례)은 현재도 대한민국의 법원으로 살아 있는 만큼 광복 이후 계속된 우리의 각성결여와 정치적 혼돈은 그러한 관습법을 수정할 기회마저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제는 우리와 교섭을 맺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우리의 전통사회의 모든 요소를 부정 또는 와해시키면서 정체적 사회를 근대화된 사회로 변화시켜 간다는 허명 아래, 일제의 이익을 위하여 조선을 기만적으로 근대화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