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고 있는 시의 사회복지시설 방문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4.05.23
- 최종 저작일
-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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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디지털평생교육원 과제 중 내가 살고 있는 시의 사회복지시설 방문보고서(사회복지개론) 입니다.
목차
1. 기관
2. 설치법
3. 연혁
4. 주요사업내용
5. 자원봉사자 현황
6. 방문을 통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
7. 기관 인상 및 방문 소감(배운점)
본문내용
설치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상담소의 설치·운영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의 수와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1의2.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2.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引渡)하는 일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등의 임시 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전문개정 2007.10.17]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