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손해사정 절차와 해결
- 최초 등록일
- 2014.05.19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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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사실 관계
3. 사건의 주안점
4. 진행 과정
5. 마치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국내에 체류하여 체류기간동안 일정한 직종에 근무후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등과 국내 여행을 오거나 해외에 살면서 잠시 가족들을 만나러 국내로 들어와 생활하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국적법에 따라 아직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경우에 보험회사와의 분쟁이 문제되고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실처리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보험회사와 분쟁이 되었던 내용들과 처리 과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중 략>
④ 상속제도의 문제 : 보험회사와의 원만한 보험금이 조율이 되었으나, 상속권자의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망인은 미혼으로 자녀가 없는 관계로, 부모가 상속권자가 되는데(어머니는 사망 : 미국에서 사망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망신고 자료를 제출) 뉴욕의 상속제도의 경우에는 “유언 상속”이 최우선이 되므로 이에 대해 유언장이 없음을 입증하고,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의 뉴욕의 상속제도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뉴욕의 상속제도를 통해서도 망인의 아버지가 단독상속권자인데, 형제자매들에게 상속권과 위자료 청구권이 있느냐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 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변제 각서”를 작성후에 상속권자인 아버지의 합의권한을 대리한 수잔이 “대리권을 입증한 공식 대사관 문서”를 자료로 제시하였으나 “공문 내용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대한 대리권이 없었으며, 장례 및 망인의 소지품 등 제반 문제에 대해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