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제 10 부 공전육조
- 최초 등록일
- 2014.05.15
- 최종 저작일
-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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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본문내용
1장
산림(山林) : 사랑해서 산림 가꾸자
山林者(산림자) : 산림은
邦賦之所出(방부지소출) : 백성이 나라에 바치던 공물과 세금이 나오는 바이니
山林之政(산림지정) : 산림에 관한 정사를
聖王重之也(성왕중지야) : 옛날의 어진 임금들은 소중히 여겼던 것이다.
封山養松(봉산양송) : 봉산(封山 : 나라에서 벌채를 금하는 산))에 소나무를 기르는 것은
其有禁(기유려금) : 엄중한 금령이 있으니
宜槿守之(의근수지) : 목민관은 마땅히 조심하여 지켜야 하며
其有奸弊(기유간폐) : 간사한 아전들의 폐단이 있으니
宜細察之(의세찰지) : 세밀히 살펴야 한다.
私養山之禁(사양산지금) : 사사로이 산의 나무를 기르는 것을 금함과
其私伐與封山同(기사벌여봉산동) : 사사로이 벌채함도 봉산의 경우와 같다
<중 략>
斯可曰知禮矣(사가왈지예의) : 예를 안다고 할 수 있다.
목민심서 제 10부 공전육조
- 제5장 도로 : 도로 닦기
도로를 닦아 여행객들이 그 길을 지나가기를 원하도록 아는 것이 또한 훌륭한 수령이 할 일이다. 도로를 닦을 때는 절대로 아전이나 군교를 파견하여서는 안 된다. 부득이 파견해야 할 경우 명령하고 훈계하여 그들이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지 않게 해야 한다.
6장
장작(匠作) : 제조업
工作繁興(공작번흥) : 공작(工作)을 번거롭게 일으키고
참고 자료
없음